구청장 ‘명예훼손’ 신천지 관계자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1-24 21:16
관공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신천지교회 핵심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단독 이은명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인천지역 총무 A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신천지교회는 지난해 부평구청이 신천지교회 건축 신청에 대해 부결하거나 유보하자 구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홍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50여 차례 내거는 등 시위를 벌였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