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상대 국내 첫 연비 집단 소송
입력 2013-01-23 21:45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연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모(60)씨 등 22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을 현대차에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북미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광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가 차이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