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창비·돌베개 등 주요 출판사 알라딘과 줄줄이 거래 중단
입력 2013-01-23 21:05
국내 주요 출판사들이 도서정가제 논란과 맞물려 온라인 서점 알라딘과의 거래를 잇따라 정지하고 있다.
23일 출판계에 따르면 창비, 돌베개, 마음산책, 뜨인돌 등 주요 출판사 10여곳이 지난 21일부터 알라딘에 출고 정지를 통보했다. 출판업계 ‘빅 5’의 하나인 김영사도 24일부터 참여키로 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 추진에 대해 알라딘이 반대 성명을 내고 네티즌 서명 운동을 벌이자 출판사들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을 팔아야 하는 출판사들이 직접 거래 정지를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출판사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무너져가는 출판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출판사와 유통사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방편인 도서정가제에 대해 알라딘이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도서 공급 중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 5’가 가세한 만큼 추가로 거래 정지를 결정하는 출판사가 나올 것으로 출판업계는 보고 있다.
알라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알라딘 최우경 본부장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매상 등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아 배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스24 등 다른 온라인 서점과의 연대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사태는 지난 9일 ‘반값 할인’ 등 무차별 할인 마케팅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비롯됐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두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출판사와 반대하는 서점 사이에 그간 찬반논란이 거셌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