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15만원 과태료… 환경부, 2월 2일부터 너무 밝은 조명 규제

입력 2013-01-23 22:14

다음 달 2일부터 서울과 인천,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간·장식·광고조명의 밝기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시사가 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조명 설치자가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부터 5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품격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밝은 조명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 광고조명 및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장식조명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리대상 조명은 전국에 약 501만개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90%가 공간조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식조명의 경우 전국 건물의 약 5.2%만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회 십자가와 첨탑 조명은 논란 끝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