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형 경마 장외발매장 추진 논란

입력 2013-01-23 19:16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마 장외발매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를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에 ‘공원형 경마 장외발매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경마영업장 총량 조절안건’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확정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규정한 경마 장외발매장 32곳 외에 추가 증설을 요구한 것이다.

공원형 경마 장외발매장은 기존에 도박 이미지가 강한 경마장에 승마장과 힐링센터 등 복합시설을 지어 경마산업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현재 경마장은 과천과 김해, 제주에 3곳이 있으며 경기를 중계하고 마권을 발행하는 장외발매장이 32곳 운영되고 있다.

추가 경마 장외발매장이 건설되면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마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경마산업은 2011년 전체 입장객이 전년보다 10.5% 감소했고,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장의 경우 입장객이 14.2%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사감위는 농식품부의 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감위는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바뀌려면 고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용 전자카드’를 100%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카드의 경우 개인이 구입하는 마권을 10만원 한도에서 규제할 수 있어 과도한 현금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를 도입하거나 기존 장외발매장을 줄이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장외발매장 증설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감위의 입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매출이 뚝 떨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사감위가 처음부터 전자카드 100%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