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소유예

입력 2013-01-23 19:1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남북 정상회담 협상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만복(67) 전 국정원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무상 취득한 1급 비밀 등을 공개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누설 경위나 내용의 심각성, 김 전 원장의 경력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전 원장은 2011년 초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기고문과 서울대 특강에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언급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오간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점심 때 국방위원회 책임자급 장성들과 논의했는데… 해주에서 개성공단에 이르는 강녕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서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대목 등이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로 인한 국가 기능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공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제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최근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발췌본을 국회 동의 등을 거쳐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