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후보 ‘차명계좌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13-01-23 19:11
문재인(60)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판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재판 일정과 맞물려 날짜 조정을 못했다”며 “검찰 측 증인으로 문 전 후보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문 전 후보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조 전 청장 측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문 전 후보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문 전 후보의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달 6일로 잡혔지만 대선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문 전 후보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고 그래서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