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씨 외화 불법송금 혐의 집유 1년 선고

입력 2013-01-23 19:1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려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경연희(43·여)씨로부터 매수한 뒤 2008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 13억원(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