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재벌 국민참여재판 서게 될 수도… 사법참여위 최종안 발표

입력 2013-01-23 22:01


앞으로 재벌 회장이나 거물 정치인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참여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기업 내부 비리, 정치인의 금품수수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참여위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기속력(판결의 강제성)을 강화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현재의 법 조항 뒤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 절차와 내용 등이 부당하거나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 등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법참여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지난 5년 동안 시행해 온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결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200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배심원은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 중 임의로 선정된 7명 또는 9명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64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48건이 진행됐다.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