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 교육 통해 막자면서… 예비교사들 法 모르면서 法 가르칠 판
입력 2013-01-23 19:13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초·중·고교에서 법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교사들은 법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법 관련 강좌를 늘려 예비교사들의 법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박성혁 교수팀이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예비교사 교육기관의 법 교육 수업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대 등 13개 초등교사 양성 기관에서 지난해 가을학기 실시한 법 관련 강좌는 16개 과목에 불과했다. 전체 개설 강좌(394개)의 4.1% 수준이다. 아예 법 관련 수업이 한 과목도 없는 대학은 3곳이나 됐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법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법 강좌가 개설된 대학에서도 법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법 강좌를 개설한 대학 10곳 중 5곳은 법 전공 교수가 한 명도 없이 외부 강사에 의해 강의가 진행됐다. 또 법 강좌 16개 과목 중 13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법 교육을 듣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었다. 필수강좌 3개 과목도 사회교육을 전공한 학생들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 개봉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여)씨는 “교대 재학 중 법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법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교대 등에 법 관련 강좌를 늘리고 선택과 필수를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 교육 방법에 대한 강좌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고교 사회교사를 배출하는 사범대 사회교육과도 상황은 비슷했다. 16개 대학 사범대의 지난해 가을학기 전체 강좌 625개 과목 중 법 관련 강좌는 67개(10.7%)에 그쳤다. A대학 사범대는 61개 강좌 중 법 강좌가 단 3개(4.9%)뿐이었다. B대학은 법 강좌 6개가 개설돼 있었지만 법 전공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보고서는 “사범대 교육과정은 교과교육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 강좌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교대·사대에 개설된 법 강좌도 법 내용에 치중돼 있고, 초·중·고교생에게 어떤 식으로 법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7곳은 법 관련 교육법에 대한 강좌가 한 과목도 없었다.
박 교수는 “법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같은 교육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해 일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과 교사의 협력 수업도 학생들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