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3월부터 가입… 서민 목돈 마련 수단 18년만에 부활

입력 2013-01-23 18:47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3월부터는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한다”면서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늦어도 3월쯤 금융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펀드·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가입을 했더라도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해지 시에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다만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이유로 만기 전에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