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요청 권한 중기청 등 5곳에도 준다
입력 2013-01-24 00: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 등 5개 정부기관에 부여하되, 고발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의무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핵심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 요청 권한을 검찰청과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나눠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 자체는 공정위가 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된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접수해 고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제는 고발 요청 권한은 분산시키면서 고발 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하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형식상으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지만 5개 기관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요청해 오면 공정위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그 내용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르면 주말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인수위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천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