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결의] 새롭게 추가된 제재 용어… 금융·무기 거래 옥죄기

입력 2013-01-23 22: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는 과거 1718∼1874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신규 제재 대상과 방식(용어)이 추가됐다.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bulk cash)

결의 12항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못 하는 북한 당국이 외교관 등을 통해 뭉칫돈을 반입, 반출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항공기 수하물이나 기내 반입 물품에 현금을 넣어 다니다 발각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주로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10만∼100만 달러 단위로 발견됐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벌크 캐시 이용을 못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의문에는 ‘벌크 캐시 이용을 개탄한다(deplore)’고만 적시돼 실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캐치 올(catch all) 방식

결의 12항에 담긴 것으로 유엔 회원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민수용 품목의 대북 수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인망식 제재를 통해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판매, 공급,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북한 수출입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더욱 확대한 조치로 1994년 미국이 먼저 도입했고 2000년 6월부터 유엔이 채택했다.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자동개입 조항으로 결의 19항에 담겼다. 이 조항은 지난해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있었다. 다만 표현 수위만 ‘상응하는 조치’에서 ‘중대한 조치’로 높아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