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의혹 “공금으로 단기금융상품 투자했나”
입력 2013-01-23 00:59
공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개인 계좌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에 활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공금을 입금한 계좌와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일반 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MMF 계좌 사이에 수시로 돈이 오간 것이다.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재산 증식용 투자상품이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했던 통장에서 일부가 MMF로 들어간 게 맞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다양한 돈이 섞여 있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MMF 통장은 재임 기간에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해지했다. 그곳에서 빼서 특정업무경비로 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이 “매달 400여만원씩 수표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게 총 3억2000만원인데, 2008년 1월 24부터 퇴직 열흘전인 2012년 9월 6일까지 MMF에 하루 이틀씩 넣었다가 뺐다. 단기성 투자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MMF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가 높은 대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갖고 보호되지 않는 계좌로 이자 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횡령이라면 국민께 사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횡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측은 “청문회 이후 (횡령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통장 간 거래가 있었지만 같은 액수(2억500만원)가 오가서 횡령이나 재산증식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김아진 강주화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