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세수 확대 위해 조사·체납징수에 500명 추가 투입
입력 2013-01-22 21:34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지하경제 조사를 전담할 인력 400명, 체납징수를 맡을 인력 100명 등 총 500명을 전격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쓰일 재원 확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인력조정을 하는 것이다. 매년 5조∼6조원이 발생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결손처분 세금(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불확실로 걷지 못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세금) 중 일부를 징수해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줄여 전담 인력을 차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업이 많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늘려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찾기 활동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접근 확대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