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조사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1-22 19:27
앞으로 공공 보건의료 기관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치과)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필요한 조사·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7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도입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점을 내년 2월로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 수익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