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단속 확대
입력 2013-01-22 19:2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 ‘평·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1964년부터 국제 표준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무게(g)·넓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 일간지 광고에 평·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돈이 ㎡·g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 등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