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가산금리 한눈에 비교한다… 금감원 3월 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피 공시키로
입력 2013-01-22 19:23
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위해 다음달 말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은행 대출 가산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시 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3개 종류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개 종류다. 가계대출은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함께 공시된다. 공시 주기는 매월 20일이고, 2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볼 수 있다.
보금자리론이나 바꿔드림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처럼 외부기관과 맺은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정책성 대출 상품은 금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적격대출과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금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비교공시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 사이에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