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품 두배 폭리 업체 적발… 휠체어·지팡이·보행차 등 수입가 조작

입력 2013-01-22 19:22

휠체어·지팡이·보행차 등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용품의 수입가를 두 배 정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노인복지용구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가격을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동휠체어·욕창예방 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 37억원을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으로 62억원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업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 시 비용의 85%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입가를 기준으로 노인복지용구 제품 판매 기준가를 정하는 점을 노렸다. A사의 경우 실제 수입가가 99달러(약 10만5000원)인 욕창예방 방석을 190달러(약 20만2000원)로 부풀려 건보공단에 신고했다. 건보공단은 190달러를 기준으로 판매가를 산정했고, A사는 높은 가격에 방석을 팔아 판매가의 85%를 건보공단에서 받아냈다.

건보공단은 이들 업체에 대해 복지용구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수입한 품목을 소요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가를 부풀려도 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국가 재정을 가로채는 사례인 만큼 유사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