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운동 혐의 회사 대표 영장청구
입력 2013-01-22 19:1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서울시 선관위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