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당시 경리계장 “특정업무경비 개인 계좌 입금한 건 부적절”

입력 2013-01-23 01:14


22일 이틀째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금유용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헌재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건 부적절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쓴 바 없다”면서도 증거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특히 특정업무경비를 머니마켓펀드(MMF) 계좌로 이체한 흔적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논란을 더했다.

이 후보자의 헌재재판관 재임 시절 2년(2009∼2010년)간 경리계장을 했던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재임 6년간 총 3억2000여만원)를 개인 계좌에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한 번에 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규정에도 매월 한꺼번에 300만∼500만원씩 수표로 준 데 대해선 “(법에) 위반되는지 알면서도 했다”고 시인했다. 사용증빙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출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비서관이 내역을 정리해서 매월 1회 건네줘 캐비닛에 보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공개가) 관행이었다”며 끝내 여야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바 없다던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김 사무관은 “연초에 한 번씩 바뀐 지침을 축약해 첨부해 드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입금통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인 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것 말고도 1억7500여만원이 제3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며 해당 통장 내역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쪽저쪽 필요한 대로 옮겨서 알 수 없다”며 해명했지만 결국 제3의 계좌는 MMF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이 섞여 있는 통장을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는 “아주 동의한다”고 했다.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후원한 정치자금도 한 번이 아닌 10만원씩 두 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됐던 2006년 9월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됐는데 두 달 뒤 후원금을 보냈더라. 대가성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장 의원과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자녀(1남3녀) 관련 의혹도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장남의 군복무 중 휴가일수(97일)가 평균보다 2배나 많았다고 지적하며 “테니스병(兵) 위로휴가(10일), 5월에 성탄절 휴가(10일)까지 받았다. 연대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연대장과의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군대생활을 잘해 딴 점수로 받은 포상휴가”라고 일축했다. 또 “셋째 딸이 삼성물산에 채용된 것이 후보자가 삼성 관련 과징금(120억원) 면책 판결을 한 데 대한 보은 차원 특채 아니냐”고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독 잦았던 해외출장에 대해선 “헌재에 도움이 된다 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이 “그런데 헌재 사무처에서 ‘2주 전 이강국 헌재 소장이 다녀왔으니 프랑스 말고 딴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프랑스 니스와 칸에 갔느냐”고 하자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돈이 없다. 재산공개하면 항상 꼴찌”라고 말하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아파트를 포함해 15억원가량이다.

김아진 김현길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