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적격 5명, 부적격 6명, 유보 2명… ‘부정’ 기류

입력 2013-01-23 01:23

국민일보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야당 의원 6명은 모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적격’이라 답했고, 2명은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특위 위원 13명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판단을 유보한 새누리당 김성태 김도읍 의원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달려 있다. 캐스팅 보트가 된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의혹과 헌재재판관 시절 논란이 된 결정 가운데 친일 관련 부분을 좀 더 고민해봐야겠는데, 현재로선 부정적”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적격’ 입장을 보였으나 저녁부터 이 후보자가 머니마켓펀드(MMF) 투자에 공금이 든 계좌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유보’로 선회했다. 김도읍 의원은 “아직은 긍정적 유보인데 머리가 복잡하다. MMF 문제를 결정적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지만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헌재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적격 의견을 피력했다.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위장전입 등 불법 사례와 특정업무경비 부당 사용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재재판관 시절 판례의 경향성 등 정체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로선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이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본회의에 넘겨지더라도 여당의 반란표를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을 “인격살인” “도살장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신성한 국회의 청문회를 폄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워낙 고압적이니까 그렇지 않으냐”고 맞서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다.

강주화 우성규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