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족경호부서 존폐 갈림길… 경호처, 독립기관化 움직임 제2부속실은 폐지 확실시
입력 2013-01-23 11:22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다음달 25일 취임함에 따라 청와대 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속실과 경호처 개편 내용은 빠졌다. 청와대 조직 후속 개편을 앞두고 가장 긴장하는 부서는 대통령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과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다. 두 부서 모두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우선 제2부속실은 폐지가 확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다.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도 박 당선인이 미혼이어서 보직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관할에서 벗어나 독립기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호실이 경호처로 강등되고, 대통령실장 지휘를 받게 됐다. 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대통령 등 경호를 전담할 기구를 둔다는 법 조항에서 ‘기구’를 ‘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구’인 경우 상급 지휘 기관이 존재하지만 ‘기관’은 소속 기관장이 그 조직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경호해온 요원 숫자는 줄이지 않지만 부장, 과장 등 보직은 없어질 것”이라며 “가족경호부서 인원은 선발대로 재배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