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권 행사] 野 “즉각적 재의결”-與 “좀더 의견수렴”
입력 2013-01-22 19:32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다만 즉각 재의결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 및 택시업계 의견부터 수렴하자는 여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 논의 절차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통합당이 기어코 재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에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 대통령도 5년 전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택시법에 준하는 택시업계 지원을 공약했던 박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택시법이 거부당하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있는 만큼 우리 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할 경우 택시법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난 1일 본회의 통과 때 255명이 참석해 222명(87%)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무난하게 다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의 대체입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야당이 거부할 경우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