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못 줄 망정 부패신고자 되레 징계… 권익위, 시정조치

입력 2013-01-23 01:04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이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줬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는 A씨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피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타 부서로 전출되거나 감봉 징계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A씨의 경우처럼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사례까지 있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B씨는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부당집행 등을 내부에 신고한 후,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전남 광양시 직원 C씨는 2011년 5월경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자체 감사실에 신고한 뒤 1년 후인 지난해 5월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당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인 D씨는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모금(갹출)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E씨는 지난해 5월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청탁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조직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만큼 외부 기관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두 달 뒤 E씨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이나 칭찬이 아니라 재계약 거부 통지였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4개 기관에 대해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2개 기관(구미국가산업단지·광양시)의 기관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신분 공개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 위협, 신분 공개 등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반부패경쟁력 평가에도 해당 사실을 적극 반영시켜 기관이 책임지고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