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키로

입력 2013-01-22 19:4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가 의결한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정부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를 정상화시킬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만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중교통수단이란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택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로, 16개 시·도가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으며 야당은 국회 재의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다.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통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창호 정승훈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