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연금 폐지, 겸직금지’ 법안 통과시켜야
입력 2013-01-22 19:00
불체포특권 포기·세비삭감 약속도 이행하길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특권을 일부 제거하는 내용의 법안 10개를 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겸직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하도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활용한 임대업 등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폐업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96명이 변호사 기업대표 사외이사 교수 등을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중 삼중으로 보수를 챙길 뿐 아니라 자신의 영리업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원들이 겸직을 하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강제하려면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강화했다.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의원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후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는 특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에서 10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개혁안을 쏟아내고는 차일피일 미뤄온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정치쇄신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폐지, 세비 30% 삭감, 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은 많이 내려놓을수록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