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3-01-22 10:30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말로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며 여야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을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안에 겸하고 있는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겸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의원 연금’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폐지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은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도시근로자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1년 미만 의원직을 수행한 경우엔 지급이 중단된다.

또 국회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하려 폭력을 행사해 처벌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했으며,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포함시켰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