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필요”…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정 촉구

입력 2013-01-21 22:04

충북도가 지방교육세 지급 시기 조정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충북교육계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지방교육세 지급 논란은 단순히 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며 “도가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지방교육세 등 교육재정부담금이 차질 없이 전출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충북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를 거쳐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예산에 대한 지급 시기·방법·기준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의 일정액을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출 시기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에서 전출이 지연되면 교육기관의 자금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를 구체화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반기별 징수된 세액을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은 법정전입금 비율이 높고 월별 지출규모가 커서 법정전입금이 지연되거나 편중되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워 교육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출시기로 인한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