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한 30대 기소

입력 2013-01-21 21:56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피겨스타’ 김연아(23)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인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광고를 촬영한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활동 중단과 함께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개월 동안 47차례 협박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의 TV 맥주 광고 촬영에 대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광고가 방영될 경우 김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박수위를 높여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이에 김 선수 측이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