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월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3-01-21 21:49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차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택시법이 일종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청와대의) 시각에는 기류 변화가 없다. (이 대통령의 의중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000억원씩 퍼붓도록 하고 있다.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계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택시업계와 민주통합당과 협의할 것이고 정부 이야기도 들어 보겠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시 당연히 우리 당은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법안인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신창호 우성규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