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 노려 시신과 석달간 동거
입력 2013-01-21 21:34
인천의 한 40대 남성이 함께 살던 60대 남성이 받아온 기초생활 보조비를 노리고 이 남성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3개월간 시신과 지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A씨(64)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불에 싸인 채 심하게 부패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집에서 A씨와 함께 살며 가끔 일도 나갔다는 B씨(48)는 경찰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 21일 폐암과 식도암으로 인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의 기초생활 보조비를 계속 타 쓰려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