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원 태백시, 민원서류 배달 임산부·독거노인 확대
입력 2013-01-21 22:03
강원 태백시가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도를 이달부터 임산부와 독거노인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몸이 불편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제도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모두 21종이다.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까지 본인 확인을 거쳐 서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