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원도, 전국 첫 재난피해 지원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3-01-21 22:02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모든 재난에 상시 적용할 수 있는 재난피해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된 재난피해 지원조례는 풍수해 해일 풍랑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 지원금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적 피해 지원금은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망은 3000만원, 부상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