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입력 2013-01-21 18:59

전북 전주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과 1994년 이전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대한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대 20면까지 비용을 지원한다(063-28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