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부유층 자제들 ‘대마초 탈선’… 몰래 나눠 피우다 덜미
입력 2013-01-21 18:56
재벌가 3세 등 유학파 부유층 자제들이 자신의 승용차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0·여)씨, 대형 식품업체 회장의 조카 홍모(19)씨, IT 업체 사장 아들 이모(20)씨, 유학생 김모(2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재미교포 출신 마약상 L씨에게 30만원을 주고 대마초 3.5g을 구입했다. 김씨는 속칭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들어 자택 인근 아파트 공터에서 피웠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나머지 2g을 은박지에 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홍씨와 이씨에게 30만원에 팔았다.
대마초를 건네받은 홍씨는 당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동에 사는 정씨를 찾아가 뒷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함께 피웠다. 홍씨와 이씨는 주차장이나 자택에서 남은 대마를 혼자 피우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정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담배를 피운 4명 모두 부유층 자제들로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