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成大 등 7개 로스쿨 첫 평가서 인증유예… “변협 제 멋대로 평가, 명예 실추” 반발

입력 2013-01-21 18:56


개원 4년 만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성적표가 나왔다. 기준에 미달한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증유예된 대학들은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사소한 부분을 문제삼아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이하 평가위)는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8개 로스쿨을 인증하고, 나머지 7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증을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항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재평가’ 대상 로스쿨은 없었다.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인증유예 로스쿨은 기준 미달 항목을 개선해 1년 내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유예된 로스쿨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7곳이다.

전남대의 경우 장학제도와 재정분배의 적절성, 연구소 지원, 리걸클리닉 지원 등 4개 항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가 2590만원으로 평가 기준인 3000만원에 미달하고, 연구소 운영 예산 또한 기준인 1억원에 미달한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성균관대는 2009∼2011학년도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 사유로 총 4명의 특별전형 학생이 선발된 게 문제가 됐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순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한 동아대도 장학제도 항목에서 낙제를 받았다. 반면 경희대는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재정조달·분배’ 등 9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성적이 가장 돋보였다. 이 평가는 5년마다 실시되며 다음 평가는 2017년에 실시된다.

인증이 유예된 7개 로스쿨은 “평가 항목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교수 1명이 한 학기 강의시간을 2시간 초과해 유예 판정을 받은 고려대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려대 로스쿨 측은 반론문을 통해 “8개 세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도 정작 2시간 강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증유예한 것은 단순히 합리성 결여의 문제를 넘어 평가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자의적 평가 결과를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1명의 연구실적 중 논문이나 저서가 없다는 이유로 인증유예를 받은 강원대의 최상욱 로스쿨 원장은 “문제가 된 교수는 판사 출신 실무 교원으로 한 학기 전에 임용됐다”며 “‘논문·저서’ 평가 항목을 한 학기 동안 수업한 교수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충북대 김수갑 로스쿨 원장은 “외국인 교수 한 명만 연구 업적이 부족했고, 수업시수를 초과한 교원이 있었다”며 “이 항목이 심각한 결함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측은 “평가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해 2011학년도 강의 수가 초과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현수 김유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