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연말정산 규정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3-01-21 18:50
“지침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21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전화(126)에 문의를 했던 A씨는 예상 외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만원 월세를 살았던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관련서류를 냈지만 ‘퇴짜’를 맞았다. 회사는 임대차계약서에 거주기간이 명시돼야만 월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상 월세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고,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다 보니 거주기간을 명시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A씨가 최근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긴 이후 옛 집주인이 지방으로 이주해 월세 계약서를 갱신하기도 어려웠다.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에 문의했지만 국세청 역시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계약서 관리가 부실해 소득공제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국세청은 우선 공제하되 후에 서류를 보완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회사 측에 사정을 얘기해 먼저 공제를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며 “신고기간 뒤에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집주인 변동으로 새 계약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구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된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