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특정업무경비 유용 공방
입력 2013-01-22 00:37
21일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련 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이 후보자의 개인 보험료와 카드비용 결제, 경조사비 지출, 자녀 해외송금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계좌는 경조사 부조금과 자녀들이 보내준 돈이 포함된 것으로, 특정업무경비는 용도대로 썼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헌재재판관 재임 6년간 급여를 빼고도 2억7000만원의 예금이 증가했다. 공금을 사적으로 활용한 때문 아니냐”며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공금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용도대로 썼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로부터 증빙서류를 남기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부조금 등을 감안하고도 2억7000만원이나 재산이 증가할 순 없다”면서 “공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가면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횡령이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항공권 깡’ 논란에 대해선 “그것도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적극 부인했다. 청문회는 22일에도 열리지만 야권의 반발로 청문경과 심사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