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잔해 분석] 국제사회 움직임은… MTCR 저촉된 부품없어 대북 직접 제재 불투명

입력 2013-01-21 21:55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미사일 기술 및 부품 거래를 국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수입한 부품 가운데 MTCR에 직접 저촉되는 수입품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이를 가지고 제재로 연결짓기가 힘들 수 있지만 북한이 수입한 부품을 MTCR 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사일 제조에 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EDM(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방전가공)에 사용되는 특수 탄소화합물인 그라파이트와 파라·아마라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엔진 분석 결과로 MTCR의 규제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부품 수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수출 금지와 무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거래 전면차단 등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부품을 수입한 국가에 대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과 MTCR 사무국에 로켓 1단 추진체의 조사 결과와 함께 로켓 상용부품에 표기된 국가명을 통보할 계획이다.

유엔과 MTCR이 북한 로켓에 사용된 상용부품이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면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MTCR에 저촉되는 부품이 없다는 점에서 위반으로 결론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제제 강도와 수위를 높이기 위한 부차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