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서 자살 시도 50대 교통방해로 실형

입력 2013-01-20 19:56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기찻길에서 자살을 시도해 열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이 기차교통방해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열차 운행 지연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천안역 내 경부선 상행선 선로 위에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려고 선로 위에 누운 뒤 이를 제지하는 철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시 선로 위에 뛰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당시 천안역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역에 진입하기 전 정차해 2분여간 기다려야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