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실명제법 보완해 탈세 차단해야
입력 2013-01-20 19:40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된 뒤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학원, 병·의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문직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세원(稅源)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조사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직이 전체 소득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비율이 70%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탈세를 막지 못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탈세하다가 걸려도 세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가 전문직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기업 비자금, 가짜석유 판매, 게임 아이템 거래 행위, 사채놀이, 마약거래, 매춘 등 우리나라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검은 돈’의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조사 기관 또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7% 안팎에 이른다고 한다. 지하경제의 일정 부분만 양성화해도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예산의 일부를 이 세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탈세를 보다 획기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개설자도 엄벌하도록 시급히 고쳐야 한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 법률)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국세청과 법 개정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