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콘도 무료 조식쿠폰 알고보니 유료… 공정위 과징금 4800만원

입력 2013-01-20 19:32

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 고객에게 객실 요금에 포함된 아침식사 쿠폰을 공짜라고 판매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가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제주·평창 휘닉스파크 등 6곳은 2009년 3월∼2012년 8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면서 조식 뷔페 쿠폰을 나눠줬다. 하지만 무료라던 쿠폰값은 이미 객실 요금에 포함돼 있어 고객들이 강제로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2008년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조식 쿠폰을 1박당 2매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객실 요금에 반영토록 결정했다”면서 “조식 쿠폰값이 객실 요금에 포함되면서 객실 요금은 종전보다 14.1∼29.6% 인상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사실상 유료인 조식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해 왔다. 한화는 공정위 조사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 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 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