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발… 고소득 자영업자 차명계좌 조사

입력 2013-01-20 19:32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3주 사이에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와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할 경우 추징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000만원 이상 추징 시 1회에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준다. 최근 5년 내에 세금 탈루용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경우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세무사, 학원, 병·의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주요 표적이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아내·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운용하고 있다고 본다.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운용하다가 적발되면 숨긴 돈의 최대 70%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우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내야 한다. 이어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