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횡령” 수사 의뢰… KTX 민영화 갈등, 감사로 압박
입력 2013-01-20 23:21
KTX 민영화 논란으로 빚어진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이 검찰수사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국토해양부는 자체 감사로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국고금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코레일 직원 15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3명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2011년 정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용도로 9870억원을 지급받아 이 중 8112억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을 반납,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은 70%를 코레일이, 30%를 정부가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감사결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여러 차례 이 돈을 공사 자체 계좌로 무단 이체했다가 다시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체한 국비는 코레일 몫의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공사 준공대금, 상수도 요금 등으로 부당 지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1개의 전표를 2개의 계좌로 지출할 수 없어 먼저 자금을 집행한 뒤 정부 위탁금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 사이의 사후 이체로 자금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좌 간 자금이체와 자금지출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코레일이 국고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산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맞섰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