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교육세 ‘연말 1회 지원’ 철회… 예년처럼 매월 지원
입력 2013-01-20 19:12
충북도가 지방교육세 연말 1회 전출 등을 골자로 한 교육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추진하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교육청에 넘겨주던 지방교육세(127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0억6500만원)을 연말 한 차례 지급하려다가 예년처럼 지방교육세는 매월, 교부금은 분기별로 전출키로 했다.
도는 교육지원사업 개선방안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논란이 확산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방안을 철회했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을 늘려 이자수익을 불리겠다는 계산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건네줄 교육지원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127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52억원, 무상급식 지원금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2억원 등 8개 항목 1699억9400만원이다.
김희수 도 세정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가 열악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교육세 전출시기 변경을 검토했었다”면서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세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교육계는 교육지원금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의회가 교육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치단체를 거쳐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예산에 대한 지급 시기·방법·기준 등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