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권익위, 식약청·관세청에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3-01-20 19:08

수입식품의 신고와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천청과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권익위의 자체 실태조사와 각종 민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수입식품 관리체계는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수입대행업자가 식품 수입을 대행해도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었다.

수입된 가공식품이 재고로 남을 경우엔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입한 식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해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식품이력추적제도도 제조업체 단계까지만 시행되면서 이력정보 관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미등록 수입대행업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수입식품의 재고물량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통관리대상 식품의 분기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반입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