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비리’ 서남대, 학교 폐쇄 초읽기… 의대졸업생 134명 학위도 취소될 판

입력 2013-01-20 19:08

전북 남원시·충남 아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가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과 전임교원 허위 임용, 대학정보 허위 공시 등 온갖 편법·불법을 자행해오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엉터리로 의대생들을 교육하다 드러나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를 폐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20일 공개한 서남대 감사 결과는 ‘막장 사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설립자 이홍하(74)씨는 부속병원 법인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서남대 교비통장과 총장직인 등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로 교비 33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의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려고 교직원 18명과 부속병원 간호사 7명을 가짜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교원임용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학생수는 허위 공시했다. 서남대 재학생수는 2200여명 규모지만 7400여명으로, 재적 학생수는 3557명에서 7407명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렸고 휴학생수는 1335명이었지만 0명으로 공시했다.

심지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들을 엉터리로 가르치다 적발됐다. 서남대 의대는 2009∼2011년 부속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의 임상실습 교육과정 1만359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속병원에 외래·입원 환자가 부족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8034시간에 불과했다. 또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속병원에서 2011∼2012년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점을 부당하게 주고, 파견실습 병원 및 임상실습 협약 병원의 의사에게 외래교수 위촉 절차 없이 실습을 전담하게 했다.

교과부는 총장 김모(57)씨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학 측에 김씨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비 횡령액은 이씨에게서 회수토록 했다. 학점 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의대생 148명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고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씨가 설립한 다른 대학인 한려대·광양보건대·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이 설립한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의 돈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이씨가 설립한 다른 대학 총장 송모(59)씨, 이씨의 조카 한모(52)씨 등도 이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