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거소투표 부정 적발 29건에 피해 유권자 660명

입력 2013-01-20 19:03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해 거주지 내 투표(거소투표)가 실시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서 대리로 투표신청을 하거나 강압에 의한 투표가 이뤄져 적발된 사례가 29건, 피해 유권자가 66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당시 거소투표 대리신청 피해사례가 27건에 달했다. 대부분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들을 대신해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유권자 20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후보자를 찍으라고 투표 강압을 한 케이스도 적발됐다. 투표 강압은 공직선거법상 중대 선거범죄다. 진 의원은 “거소투표 관련 범죄가 만연해 안타깝다”며 “지난 19대 총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시중의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대선 재검표(수개표)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밤 트위터에서 “당장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달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여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