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2부)] 가족기업 상속세 대폭 완화… 고용 7년 유지하면 완전 면제

입력 2013-01-20 18:36


독일 정부는 2010년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세법을 손봤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상속이 원활히 이뤄져야 장수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는 측면도 고려했다. 기업을 상속받은 첫해 임금총액을 10년간 유지, 즉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또 5년 이상 사업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85%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 기업들은 상속세 등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소유주가 가업을 자식이나 친족에게 물려줄 때 매출 2000억원 이하의 회사가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받는다. 공제한도가 없는 독일에 비해 상속세 공제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상속세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독일 정부는 또 2008년에 기업세금개혁(Unternehmenssteuerreform)을 단행, 지방세를 제외한 기업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15.8%로 인하했다.

최근 들어 독일은 재정 위기에 대비해 2010년부터 재정건전화 계획을 가동했지만 유독 교육과 연구·개발(R&D) 투자는 늘리고 있다. 또 첨단기술 전략(High-Tech Strategy)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기업 지원이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보안기술, 통신기술, 건강, 수송 등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괴테대 옌스 갈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진 대기업이나 히든챔피언까지 무조건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새로운 히든챔피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크푸르트=한장희 기자